공무원의 월급은 기본급 이외에 수당으로 지급되며,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과 업무 권장을 격려하기 위해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그리고 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무엇입니까?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금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휴직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봉급은 받지 않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일을 기점으로 자격을 충족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월급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본봉은 매년 5%씩 인상되며, 첫 해를 제외하고 근무 연수 10년 이상이 되면 본봉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모든 공무원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 교육단의 사관후보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용된 하사 및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도 제외됩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기준연봉액에는 봉급표 상 봉급액,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므로, 정근수당 등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월 지급요건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7월 지급요건
7월 정근수당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7월 1일에 지급됩니다. 단, 공무원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표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한 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정근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후부터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가 늘어날수록 지급 비율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미만 근무자는 월 봉급액의 5%를 받고, 3년 미만 근무자는 월 봉급액의 10%를 받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월급의 50%가 정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수당표
근무연수 | 봉급액 대비 지급률 | 근무연수 | 봉급액 대비 지급률 |
---|---|---|---|
1년 미만 | 미지급 됨 | 6년 이상 7년 미만 | 30% |
1년 이상 2년 미만 | 5% | 7년 이상 8년 미만 | 35% |
2년 이상 3년 미만 | 10% | 8년 이상 9년 미만 | 40%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9년 이상 10년 미만 | 45% |
4년 이상 5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50% |
5년 이상 6년 미만 | 25% |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연수에 맞춰 매달 일정 금액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근무 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매월 5만원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이 가산금에 또한 추가 가산금이 붙으며,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한 경우 매월 1만원, 2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매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무한 연수가 늘어날수록 가산금이 늘어나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가산금에 또 다른 가산금이 붙습니다.
월 지급액 | ||
---|---|---|
근무 연수 | 전 공무원(군인제외) | 군인(중사이상)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자기개발휴직, 해외동반 휴직 기간은 근무 연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