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출로 시작한 음식점은 영업하지 않아 연체되거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작정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돌려막기를 하면 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 돌려막기는 빚을 갚는 방법이 아닙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빚만 늘리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준정부 기관이 설립되어 개인 사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제도가 있지만 다시 돈을 써야해서 채무 탕감을 받는 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금 절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비 5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신청하기 쉽습니다. 현재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 걱정하지 말고, 정부 산하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격·대출자격·간편대출·개인회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스크롤하여 확인해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격 및 대출자격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부채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금리인하, 부채감축,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이들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빚을 상환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 전세자금 특별지원, 상환유예제도 등 채무자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주요업무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과 채무 문제를 진단하고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저소득·저신용자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에게 적합한 신용복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 : 현재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해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 1개월~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채무조정 제도 중 본인에게 알맞는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상담받은 후 신중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가 되었지만 1~2년 이내 채무를 변제할 수 있거나 채무금액이 소액인 분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중이지만 휴업 및 폐업,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연체가 될 우려가 있는 분과 1개월 미만으로 연체중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한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장시간동안 분할 상환하면 납부해야하는 이자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금액이 소액인 분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이며, 채무금액이 큰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면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를 발급받은 날이 채무발생 기준일로 잡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받았다면 36개월 내 신규 채무 30%이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연체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감면 받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채무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중 가장 혜택이 좋은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90일 이상 연체해야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 간편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성실하게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계신 분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연 2.0%에서 4.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채무조정 중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을 가장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청하여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분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추가지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