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건설현장의 근로일수를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제회 퇴직금 적용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공식 명칭은 ‘퇴직공제금’입니다.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퇴직공제금 청구권자는 근로자 본인이 됩니다. 단, 피공제자(근로자 본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제외 대상
-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상용 근로자
- 1년 이상 기간을 회사와 협의해 고용된 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
- 1일 4시간 이하 및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사업자가 매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이자를 추가해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조건
적립 일수 252일 이상 건설 근로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 공제금 신청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 근로자가 독립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
- 건설업 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다는 걸 입증한 경우
- 적립 일수가 252일 미만 이어도 만 65세가 된 경우
- 피공제자 건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건설 근로자 공제금 퇴직금 조회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조회 및 예상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금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2. 본인확인 및 퇴직공제금 조회
본인 인증 수단(카카오톡, 네이버, 구글)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 후 퇴직공제금 조회를 진행합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를 발급하고 취급 가능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건설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은 매월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근무를 한다고 해도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금은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2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했지만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청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 대표 전화번호: 1666-1122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 대부금 신청, 대출과 경력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