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취업이나 이직 시 경력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를 경력증명서라고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 방법 | 발급 가능 대상 | 발급처 | 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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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내역이 있는 개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발급 |
인터넷 발급 |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공무직 근무자(방문신청 필요) |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후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발급 |
재직한 회사에서 발급 | 재직하는 회사에서 가입 내역이 있는 직원 | 재직하는 회사 | 회사에 발급 요청 후 회사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받기로 한다면,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팩스로 요청한 후 회사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최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회사에 직접 요청하기 어려울 때 많이 선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부 24로 발급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에 해당되며, 공무직 근무자는 꼭 방문신청을 해야 하고 초/중/고/교육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NEIS(나이스)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며, 개인고객만 가능합니다. 특정사업장만 선택해서 출력하려면 조회된 가입내역에서 ‘특정사업장 선택’ 체크 후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메뉴에서 개인인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증명서 발급)를 클릭한 후, 가입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정보 동의를 한 뒤 내역을 확인하고 발급을 진행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경우, 공단 민원실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먼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직한 회사 직접 방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이라 해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니,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발급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