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고용하거나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려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중개서비스의 전반적인 이해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중개서비스 이해, 계약서 작성, 중개업무 수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중개보조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와 수료증을 제출하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인가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지만, 공인중개사로부터 일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입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는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방법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eduk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전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집학교육과 온라인교육 두 과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4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사이버 직무교육은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www.karedu.or.kr)에 접속한 후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을 진행합니다. 총 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도의 시험 없이 이수증 및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용 사진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온라인 신청
과정 정보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유효기간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고용신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이 지난 후 다시 고용신고를 하려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등록방법
중개보조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중개보조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모두 포함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실무교육 수료증, 인감도장 직인 등의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좀 더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 등록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 시 시군구에서 등록을 진행하고 인터넷 신청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등록 시에는 자격증 사본과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교육 수료증을 첨부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고용 등록 시에는 교육 수료증을 첨부합니다.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중개보조원 등록 신고를 선택합니다.
-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자만 입력 가능)
-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고용인, 즉 보조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 민원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FAQ
연수 교육은 언제 받나요?
연수 교육은 개업 공인 중개사 및 소속 공인 중개사가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교육으로, 총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수강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 교육은 1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직무 교육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는 교육으로, 고용 신고 중에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용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될 경우에도 교육이 면제됩니다. 단, 고용 관계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용 시에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교육의 유효 기간을 얼마나 두나요?
실무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소속 공인 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 등 이용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대표 공식 전화번호 02-2015-98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