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비용(수수료), 받는 방법, 공증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보통 나와 상대방만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제 3자까지 증인이 되는데,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국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중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나와 상대방만이 작성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나와 상대방만이 아닌 제 3자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은 사전적 의미에 따라, 특정 사실이나 법적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여, 불필요한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증은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등의 중요한 거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증은 매우 중요하며, 신뢰성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을 때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증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의 종류
공증은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나뉩니다.
1.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공증인이며, 작성절차나 방법 등은 공증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사서증서
당사자들의 의사로 작성해온 서류의 내용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인인이 확인해 증명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증서는 법적 집행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 후에도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에 따라서 강제집행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공증을 진행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명시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은 법적으로 상한액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 비용을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공증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증 수수료
공정증서 | 수수료 |
---|---|
200만원 이하 | 11,000원 |
500만원 이하 | 22,000원 |
1,000만원 이하 | 33,000원 |
1,500만원 이하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3/2000을 가산 |
19억 8천 3백만원 초과 | 300만원(상한액) |
사서증서 | 수수료 |
---|---|
위임장 | 3,000원 |
초청장 | 13,000원 |
신원보증서 | 26,000원 |
번역 인증 | 20,000원 |
의사록 인증 | 30,000원 |
확정일자 | 1,000원 |
열람료 | 1,000원 |
집행문 | 20,000원 |
공증 받는 방법
공증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의 대리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다만,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만 합니다.
공증 효력
공증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대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사실관계 검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10년, 약속어음 공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일람출급은 4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되, 공증을 받기 전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상담 받은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