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도위반 과속단속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과속을 하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벌금이지만, 운전에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가보는 도로에서는 간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보이는 과속카메라 찍혔는데, 찍히면 얼마의 과태료(벌금)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과태료 단속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제한속도 기준은?
운전 중 가장 많이 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대부분이 속도위반이라고 하죠? 매년 경찰청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건수가 무려 천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속도제한이 90km인 도로에서 100km의 속도로 운전을 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면. 이럴 때 과연 과속카메라에 찍혔을까요?
정답은 찍히지 않았다 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일정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게 되면 카메라에 찍힌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 찍히는 이유는 제한속도와 단속카메라가 찍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단속 제한속도 기준
- 80km 제한: 102km 이상 시 위반
- 100km 제한: 122km 이상 시 위반
- 110km 제한: 132km 이상 시 위반
일반도로 단속 제한속도 기준
- 60km 제한: 75km 이상 시 위반
- 70km 제한: 82km 이상 시 위반
- 80km 제한: 92km 이상 시 위반
- 90km 제한: 106km 이상 시 위반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기준
- 90km 제한: 106km 이상 시 단속 기준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과태료는?
네비게이션을 믿고 운전하지만, 잠시 한눈 팔거나 새로 생긴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인데 모든 운전자가 동일하게 벌금과 벌점을 부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 20km 이내: 승용+승합차 4만원 (벌점 없음)
- 20km~ 40km: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벌점 15점)
- 40km~ 60km: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벌점 30점)
- 60km 이상: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스쿨존 및 실버존 속도위반 과태료
- 20km 이내: 6만원 (벌점 15점)
- 20km~ 40km: 9만원 (벌점 30점)
- 40km~ 60km: 12만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 60km 이상: 120만원 (벌점 120점: 면허정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https://www.efine.go.kr/
혹시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위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카메라가 제한속도 보다 더 높은 속도에서 찍힌다는 것을 너무나 믿다 보면, 내 속도가 범칙금을 내고 벌점까지 받을 수 있는 속도로 운행되는 경우도 있다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