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니는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공이 맞지 않거나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입학 후 자퇴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퇴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명서 발급은 재학한 학교로 연락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퇴증명서 발급
대학교 자퇴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자퇴와 제적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퇴는 자신의 의사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업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제적은 학교 측에서 학생을 받아주지 않게 결정하여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학업 성적 부진, 학칙 위반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대학교 자퇴증명서’를 입력합니다.
2. 자퇴증명서 신청
신청신고 메뉴에서 자퇴증명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대학교 자퇴증명서 입력
대학교 및 대학원 전공학과를 입력하고, 발급을 원하는 부수를 선택합니다. 또한, 수령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만약 자퇴하신 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기중 자퇴 등록금 반환
학기중에 자퇴하실 경우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학기 시작 90일 이내에 자퇴하셨다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 반환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학교 측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하기
대학교 자퇴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정부24콜센터 1588-2188 또는 정부민원콜센터 11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