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번호 조회와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외국에서 자신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여권번호와 만료일을 조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여권번호 조회 방법
여권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권 정보 증명서, 여권 정보 진위 여부 확인서, 그리고 여권 발급 이력 조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권 발급 이력 조회입니다. 이를 통해 여권 정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여권발급이력조회’를 검색한 다음 선택합니다.
2. 조회/발급
조회/발급 중에서 조회/발급 탭의 여권 발급이력 조회를 선택합니다.
3. 본인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순서대로 입력한 뒤 본인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여권정보 확인
본인인증을 완료한 이후 여권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번호를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분실, 반납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은 ‘유효 여부’가 N으로 표기됩니다.
여권 분실/습득/훼손
- 여권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습득물 상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이 습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 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그러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여권 분실을 신고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여권 습득 신고
타인의 여권을 습득한 경우, 가까운 지방 자치 단체 여권 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혹은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주세요.
2. 여권 습득 조회
여권명의인이 여권 발급기관에 분실 신고하지 않아 유효 기간이 남아있지만, 여권 발급기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여권으로 외교부는 습득 여권 정보를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여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명의인이 직접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문자를 발송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외교부에서 모바일로 발송하며, 수신 거부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