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감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리를 부르지 못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취소나 벌점을 부과 받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테지만,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사 책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1. 혈중알콜 농도 벌금
뉴스에서 혈중알콜 농도 %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됩니다.
혈중알콜 농도 | 벌금 및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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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5% 미만 | 100~200만원(벌점 100점) |
0.05%~0.07% 미만 | 200~400만원(벌점 100점) |
0.07%~0.09% 미만 | 400~600만원(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
0.09%~0.15% 미만 | 600~800만원(면허취소) |
0.15%~0.20% 미만 | 800~1000만원(면허취소) |
0.2% 이상 | 1000~2000만원(면허취소) |
신호위반 또는 과속한 경우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법무사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 벌과금 조회를 선택 합니다.
- 미납 벌과금 조회를 선택 합니다.
- 로그인(간편인증or공동인증서)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 로그인 후 미납벌과금조회에서 미납 및 완납내역을 선택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음주운전 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벌금 외에도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 몇가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피해 상황, 대리운전 유무, 운전한 거리 등)
- 알코올 수치 결과
- 평소 운전 태도 및 전력(즉, 기존면허에 관련된 벌점 또는 누적 횟수)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특별사면 처분은흔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일반인들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운전 중 다양한 상황에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운전 중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착한마일리지’ 신청이 도움이 됩니다. 착한마일리지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감면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음주운전을 한다는것은 위험한 일이니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