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혜택 및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과거에는 시각, 청각, 신체 등 1~6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어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만 구분됩니다.
이제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기 전과 비교하면, 장애 판정 기준이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과거에는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1등급으로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시력 0.05 이하인 경우 중증 장애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이, 등급 폐지 이후에는 기존에는 경각판결로 처리되던 경증 장애를 판정 기준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고용 안정자 지위,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 우대, 장애인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들이 사회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애 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는 시각, 청각, 내부, 지체, 자폐장애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장애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은 글씨를 읽거나 길을 찾는 것이 어렵고, 청각 장애인은 대화를 하거나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분류했으나, 현재는 등급 제도가 폐지되어 예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증과 중증으로만 분류하며, 중증 장애인은 기존의 1~3등급에 해당하고, 경증 장애인은 기존의 4~6등급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등급 제도가 폐지된 결과, 건강보험료는 중증 장애인이 30%를, 경증 장애인이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등급 심사 기준
기존에는 장애등급제가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심사 기준이 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의 경우 기존 1~3급의 장애정도에 해당하고, 경증의 경우 4~6급의 장애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존의 분류를 단순화하고, 더욱 정확하게 장애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장애등급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장애에 따른 서류를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검사결과지,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이며, 주민센터 방문 후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등급 혜택
장애 등급별 복지 혜택은 총 780여개 정도가 됩니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장애 등급 혜택만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20만원의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2.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분들의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며, 가사지원, 외출 및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우처로 먼저 본인이 부담한 뒤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의 혜택입니다.
3. 문화누리 카드
문화, 예술, 국내여행, 도서, 영화 등 문화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이며, 연 10만원이 지원되며, 중증, 경증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평생 교육 바우처
평생 교육 바우처 혜택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성인에게 지원되며,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5. 생활요금 지원
인터넷, 전기, 전화 등 생활에 필요한 요금을 중증, 경증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6. 의료 지원
장애인 연금, 아동 수당 등의 증명을 위해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장애 정도와 상관 없이 누구나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7. 장애 연금 제도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8. 교통수단 지원
중증, 경증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50%, 고속도로 통행료 50%, 도시철도 무료, 자동차 검사 30%,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KTX 및 새마을호 30% 등 이동 수단 등을 제공하며, 중증은 국내선 항공료 50%, 연안여객선 50% 감면의 장애 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별 복지 혜택
장애 등급별 복지 혜택을 본인이 직접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에서 가구 상황에서 ‘장애인’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혜택을 찾아서 담당 부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