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 신청 방법과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복지카드는 화물 운전자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또한,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물복지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단순한 정보 입력만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고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손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 복지카드를 통해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 시 금액을 할인 받고, 할인된 금액은 환급금으로 들어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으며, 지정된 카드사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받습니다.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라면 화물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1대 당 카드 1개만 발급되며 연회비는 없습니다.
화물복지카드 혜택
화물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면 유가 보조금, 주유 할인,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 화물 차량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한도
차량톤수 | 월 환급 한도 주유량(L) | 원 환급한도 금액 (리터당 345.54) |
---|---|---|
1톤 이하 | 683 | 236,004 |
3톤 이하 | 1,014 | 350,378 |
5톤 이하 | 1,547 | 534,550 |
8톤 이하 | 2,200 | 760,188 |
10톤 이하 | 2,700 | 932,958 |
12톤 이하 | 3,509 | 1,212,500 |
12톤 초과 | 4,308 | 1,488,586 |
화물복지카드 신청 방법
화물차주는 차량 한 대 당 한 장의 화물운전자 복지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 발급 여부가 모두 다를 수 있으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각 카드사의 콜센터 또는 경차, 화물차, 개인카드 전용신청센터 등 영업점 방문 후 발급 가능합니다.
화물차주가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한 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유가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물운송허가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한 후,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중 화물복지카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대표 콜센터
카드사 | 전화번호 |
---|---|
신한카드 | 1544-7000 (https://www.shinhancard.com/) |
국민카드 | 1588-1688 (https://card.kbcard.com/) |
우리카드 | 1588-9955 (https://pc.wooricard.com/) |
삼성카드 | 1588-8700 (https://www.samsungcard.com/) |
현대카드 | 1577-6000 (https://www.hyundaicard.com/) |
카드 발급까지는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화물통합 한도관리 시스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셔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유가보조금 앱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처
복지카드는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처럼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가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POS가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 설치 주유소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 한도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별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유소가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화물 복지카드 특이 사항
POS가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용 화물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불법 유종 구매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톤 급별 제한 탱크 용량을 초과해 주유하거나 1시간 이내 3회, 1일 5회 이상 주유를 할 경우 위반이 됩니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변경, 이전, 말소, 폐차 시 화물 복지카드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1회 위반이면 6개월간 유가 보조금 지급이 정지, 2회 위반 시 1년 지급 정지, 2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5년 이내에 재위반 시 해당 영업용 화물차는 감차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