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 지급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으로 나뉘게됩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의미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상반기 신청기간: 2021.9.1(수) ~ 9.15(수) 06:00 ~ 24:00
- 하반기 신청기간: 2022.3.1(화) ~ 3.15(화) 06:00 ~ 24:00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번으로 나뉩니다. 현재는 상반기 신청기간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9월 15일 까지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가구원들의 총 재산이 2억원 미만 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신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이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므로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나와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