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으니, 바로 입금 실수로 인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입니다.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살면서 한번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와 같은 계좌 이체 실수를 했다면 대처 방법이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제대로 대처만 한다면 입금 잘못 했을 때, 잘못 입금된 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금 잘못 했을 때 대처법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우선 잘못 이체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은행에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송금한 은행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곧바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잘못 송금된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직원이 직접 동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취인이 동의만 해주면 돈을 돌려받는 그 다음 과정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환요청에 동의 해주므로 실수로 송금을 했어도 어렵지 않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입금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반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때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사용할 경우엔 형사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엔 수취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계좌’라면 사실상 돌려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계좌가 어떠한 이유로 압류조취 되어 있는 경우, 압류된 계좌의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도 사실상 돈을 돌려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체 신청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해두면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한번 더 계좌번호, 받는 사람 이름, 이체 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금 잘못 했을 때 못 받는 경우가 50~60%에 달한다고 하지만, 돈을 잘못 입금하는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위의 내용을 기억 해 둔다면 보통은 며칠 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