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기업인이나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 및 총임금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유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합산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분 정산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 2022년 3월에 반기 신청하면 6월에 지급
-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하면 9월에 지급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금액
하반기에 지급되는 금액 + 정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장려금을 조금 일찍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맡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반기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1. 본인과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기별 근로수당을 받으려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3.3%인 경우에는 반기별 장려금을 신청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입니다.
- 홑벌이는 3,200만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2021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치를 밑돌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문턱이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3. 자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 가구원의 총 자산이 2억원 미만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50% 감면되고, 1억 4천만원일 때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