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및 가입 증명서 출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무엇입니까?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창구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로 결정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 해당 기관에서 현재 시점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창구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한번의 발급신청으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가입확인서는 한번에 출력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 접속한 후 업장 로그인 또는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체크한 후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을 읽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 상세 내역에서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 4대 기관이 모두 출력 가능으로 바뀌면 하단에 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발급하는 4대보험확인서는 현재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가입 이력이나 과거 가입자 명부, 또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타 기관 제출용으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입내역확인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원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 관련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재보험, 고용보험 1588-0075 으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따로따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