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는 대한민국과 그 후손을 위해 장수를 하여 한국사회에 기여한 노인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온라인 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스크롤하여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각종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할 가구원이 있는경우 구성원을 추가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서비스 대상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동의, 금융정보제공동의 등의 동의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가구원 부가정보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희망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재산사항, 부채, 거주형태와 같은 소득재산 등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조사)신청서 등 첨부파일을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4. 기초연금 신청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0.4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Q. 저는 올해 67세인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은 3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 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수급자 본인 명의(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Q.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한가요?
-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문의 사항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129 혹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