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를 부착 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의 부과 될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에 끼워놓거나 붙여넣는 경우,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나누어주는 경우, 길바닥에 광고물을 뿌려놓는 경우, 전봇대나 벽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경우 등이 포함 됩니다. 만약 이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때 처벌을 받는 대상은 전단지를 직접 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불법 전단지 배포 신고
자동차나 집 앞에 끼워져있는 전단지나 길을 다닐때 억지로 나누어주는 전단지는 작지만 큰 불편입니다. 계속해서 쌓이는 전단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를 신고를 할수 있는데 모든 전단지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인 경우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시군구청 신고
- 지하철(지하철 교통공사)
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불법 전단지를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하신 후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신고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 받아 [생활불편 신고] 메뉴에서 [기타 생활불편 신고] 분류해서 제보를 합니다. 이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첨부자료가 있다면 함께 업로드하는 것이 좋고, 지도상의 위치도 지정한 뒤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개인의 휴대폰번호 인증, 이름과 이메일 등도 기재 해야 합니다.
2. 시군구청 신고
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 불법옥외광고물 등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집 앞에 붙어있는 전단지, 지하철역 앞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오토바이 살포하는 전단지, 벽이나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 모두 불법에 해당 된다면 신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단속 주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지하철 교통공사
지하철에 많은 불법 전단지와 광고물이 넘쳐나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는 어린아이들에게 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끄럼을 유발하고 필요한 표시를 가릴 수 있어서 위험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하철 교통공사에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법 전단지 처벌 과태료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전단지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자치구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1장에 5천원~5만원 정도 이며, 광고물의 성격에 따라서 추가 규제가 있을 경우 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정식 전단지로 사전에 시군구청에 신고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장당 5월 정도로 높은 비용은 아닙니다.
불법 전단지 처벌 규정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외의 인공구조 물과 자동차 등에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끼울 경우, 또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누구든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한 것
-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것
-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것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 한 것
불법 전단지 처벌 규정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자세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
홍보물을 배포할 장소의 관할 구청에 광고를 원하는 전단지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지불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홍보물을 배포 할수 있습니다. 또,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생활정보 홍보우편’을 이용할 경우 집배원분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전단 배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