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투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과 특약사항을 정리합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거형태가 원룸, 투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처음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계약서를 잘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번 기회에 원룸, 투룸 임차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특약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하기
임차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상단의 갑구에서 집주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대출 유무 확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체납세금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압류 위험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갑(소유자) / 을은행 (대출 은행)
계약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하기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위임장을 직접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비용 항목별로 정확히 확인하기
- 월세와 관리비를 개별 확인
- 중개수수료의 기준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
- 옵션 비용이 따로 있는지도 체크
관리비 세부 항목, 옵션 종류 및 가격도 자세히 확인하세요.
옵션 및 시설물 상태 꼼꼼히 살피기
입주 전 집 주변 시설물, 가전제품, 가구 등 옵션 상태를 상세히 체크하세요.
- 계약서 상의 옵션과 실제 옵션 일치 여부 확인
- 옵션 작동 상태, 파손 유무 등 상태 점검
- 문제 발견 시 사진 촬영 및 관리실에 보고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도 철저히 확인하기
입주 후 아래 세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세요.
- 입주 확정일 발급: 입주일로부터 30일 내 발급
- 전입신고: 14일 이내 신고
이를 통해 보증금 환급 등에 유리한 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 주의 깊게 살펴보기
표준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들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하세요.
- 만기 시 통보: 만기 6개월~2개월 전 통보 조항 등
- 중도 해지 시 조건: 새 입주자 확보, 중개수수료 부담 등
- 원상복구 범위: 사용자 과실 시 원상복구 책임 규정
특약을 명확히 이해하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제1조 (계약의 갱신)
1.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원룸, 투룸 월세계약 시 지켜야 할 다양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계약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계약서를 서둘러 서명하기 전에 위 주요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시간 투자로 입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활한 입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룸과 투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과 특약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